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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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10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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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교육센터 측 사정으로 인해 수강자의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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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액 |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액 | |
|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 반환하지 아니함 |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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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교육센터 수업은 한 기수당 총 24회로 진행되며, 1개월 당 8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8회 수업이 진행 된 후에는 해당 달의 전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환불처리는 온라인 환불신청 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온라인 환불신청 외 다른 수단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FAX, 전화, 선생님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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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간 총 교습시간이 8회이고, 4회 교습 진행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
1/2 경과 후로 구분하여, 수강료 환불 의무 없음 |
| 1개월간 총 교습시간이 8회이고, 3회 교습 진행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
1/2 경과 전으로 구분하여, 수강료 1/2 해당 액을 환불 조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