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안내

신청서작성

의왕시영어체험학습장 입소일 기준

환불 규정
입소일 전까지 수강료 100% 환불
입소인 후 부터 외국어 교육센터 측 사정으로 인해 수강자의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

수강료 징수 기간환불신청일 기준

수강료 징수 기간
기간 구분 환불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 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 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1. 외국어교육센터 수업은 한 기수당 총 24회로 진행되며, 1개월 당 8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8회 수업이 진행 된 후에는 해당 달의 전액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2. 환불처리는 온라인 환불신청 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 온라인 환불신청 외 다른 수단으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예: FAX, 전화, 선생님 상담 등)

환불예시

환불예시
구분 환불
1개월간 총 교습시간이 8회이고,
4회 교습 진행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1/2 경과 후로 구분하여, 수강료 환불 의무 없음
1개월간 총 교습시간이 8회이고,
3회 교습 진행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1/2 경과 전으로 구분하여, 수강료 1/2 해당 액을 환불 조치
환불신청을 하신 후에 담당자가 환불승인을 통해 환불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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